2020년 11월 19일 00시부터 2주간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11월 17일 기준으로 국내 245명, 해외 68명으로 총 313명의 확진자가 발생되었습니다. 11월 13일 기준으로 국내외 총 확진자수 200명대를 넘기면서 연속 4일간 200명대를 유지했던 확진자수가 11월 17일 기준으로 300명대를 넘긴 것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장에 의하면 지난 16일 코로나19의 국내 재생산지수를 감안하면 2주~4주 후에 300~400명 가까이 확진자 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일만에 말이 무섭게 300명선을 넘어서면서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격상시 바뀌는 행동 지침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합니다.
20.11.19부터 2주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지역사회에서는 2주간 모임과 약속 연기를 권고하여, 더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의 활동을 금지하며, 입원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시설의 관계자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국민 개개인의 방역수치를 성실히 준수하여 접촉을 제한하는 생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검사와 계절 독감 동시 진단 유전자 검사를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1번의 검사로 3~6시간 이내 진단결과를 냄으로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몸에 이상이 있다면 출근을 미루고 보건당국에 연락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는것도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시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1.5단계가 되면 대부분의 이용시설에서 개인 1명당 4㎡ (1.21평)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니 위와 같은 시설을 이용하시게 된다면 참고하시고 가급적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셔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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