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나라에서 시행하는 제도 중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2021년 새롭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워크넷은 한국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 취업정보 사이트입니다.
포털사이트에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홈페이지로 연결되니 참고해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안내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보이는 화면으로, 제도에 대한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제도와 운영방향
제도의 근거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와 함께 제도의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유형
지원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되니,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서 제도를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과 요건이 있으니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및 유형 비교
유형Ⅰ, 유형Ⅱ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해당 범위를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유형Ⅰ 대상자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단 참여자가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의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Ⅱ의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가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취업정보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 등의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한다고하니 취업을 못하셔도 실망하지 마시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잘 이용해서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및 접수 방법
신청은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데 따라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니 구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 절차
지원절차를 1단계는 워크넷(온라인)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거나, 본인 거주 관할구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단계의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내(7일 범위내 연장 가능) 수급자격 결정과 통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진로상담을 통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이르고, 이 과정에서 1차 구직촉진수당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이 됩니다. 또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2회이상)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을 보게됩니다. 이 과정에서 2~6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단 구직활동은 월 2회이상 이행을 하였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마쳤으나, 취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제공 등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의무과 의무위반 결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라 자격자로 서비스를 받게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부정수급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반환명령, 추가징수, 수급권 소멸, 형사처벌, 재참여 제한 등의 제재 기준이 있습니다.
신청에 대한 통지 및 이의제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했으나, 고용센터로부터 1개월 이내(7일 연장가능)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게 되지만, 수급자격 결정 과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내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사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
지역별로 운영기관이 있어 제도에 대한 문의는 가까운 고용센터나 1350(유료)로 전화하셔서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원대상 범위에 속하는지 알아보려면 수급자격모의산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총정리! 지원범위 대상자라면 누구나 이용가능
수급자로 결정되면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유형Ⅰ은 15~69세 구직자에 한해 소득과 재산이 중위소득 50%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취업경험이 최근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읏일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유형Ⅱ 는 저소득층의 자격 요건으로는 15~69세, 중위소득 60%이하인 구직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특정계층의 자격 요건은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청년층의 자격요건은 18~34세에 해당하면 되며, 중장년층의 자격요건은 35~69세, 중위소득 100%이하인 구직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려면 먼저 유형Ⅰ과 유형Ⅱ에 어떤 범주에 먼저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그 세부 자격요건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실땐 거주지역 고용센터 또는 1350(유료)로 전화도 가능한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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