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결혼 연령도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출산 연령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나이로 인한 연령으로 인해 고위험 임신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보니 정부에서는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내용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형태는 현금 방식으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를 원하신다면 보건복지상담세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로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3. 지원내용
지원하는 내용은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본인부담금전액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료 등
(단,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4.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제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가 본인이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서류들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구비하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출이 필요한 해당자분들의 경우에도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5. 접수 및 문의
고위험 인산부 의료비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시면 되고,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제 지인도 현재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특히 나이가 고령이다보니 임신이 쉽지 않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구소멸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2024년부터는 가구 소득없이 지원을 한다는 것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신의 어려움으로 고생이 많으신 임산부와 가족분들에게 오늘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 국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기 (0) | 2024.02.19 |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기 (0) | 2024.02.19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4.02.18 |
장애인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 알아보기 (0) | 2024.02.16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노인 복지정책 (2) | 2024.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