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감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을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자동차 취득 후 세금 관련 내용으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만약 자동차 취득을 하시려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시는 가족분들이라면 지원 혜택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주요내용 먼저 살펴볼까요?

주요내용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에 관련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정책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진행이 되며, 신청기간은 시군구청에 따라 조금씩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신청을 하시는 것보다는 전화문의 후에 어느정도 내용을 파악하신 후,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의 세무과나 재무과에 방문하시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저액의 지원 형태는 현금(감면)으로 지원을 합니다.

 

 

 

2. 지원대상 및 신청기준

신청기준

 

지원대상은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를 기준으로 그 이하 신청 기준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중복 감면 제외)

먼저 감면신청하는 차량 1대에 한함 (중복 감면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내용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시군구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접수 및 문의

접수기간은 시군구청이며, 문의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으로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중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제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증장애인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또한 과거 중증 장애인 상태였을때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던 적이 떠오릅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을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추어 갈 순 없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국가 정책에 힘써 주시는 이름 모를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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