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 제대로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포스팅 주제로 정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기초연금 대상자에 포함되셔서 연금을 수령받고 계시는데요, 기초연금이란 말만 들어봤지 저도 정확히 연금이 어떻게 산정되어 지급받는 지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서 오늘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주요내용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 및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으나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신 못한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이 시행되었으나 이 또한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충춘하게 받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나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지원대상

기초연금 선정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및 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자가 지원대상입니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이미지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내용을 보시면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2024년도 선정기준은은 단독 가구 기준으로 213만원, 부부 가구 348.8만원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자세한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직역연금 요건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3. 지원내용

기초연금 지원내용은 2024년 기준,  단독가구 최고 334,810원, 부부가구 최고 535,68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으니 참고바랍니다.

(1) 신분증

(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3) 소득/재산 신고서

(4)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5) 통장사본

 

 

 

5. 접수 및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가 접수기관이며, 해당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를 원하신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전화1355)로 전화하시면 궁금하신 점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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