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초고령화 사회에 맞추어 국가 정책도 흐름에 따라 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체오복 중에 치아가 건강하면 좋다는건 다들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만큼 치아는 인간에게 있어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뭐든지 잘 먹고 건강하려면 치아가 건강해야 잘 씹어서 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건강한 치아는 삶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년기 치아 건강에 대한 국가 정책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서비스는 의료급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보건복지부 소관의 정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와 지금부터 알아보러 가실까요?

 

 

 

1. 주요내용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주요내용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워은 접수기관 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하오니, 보건복지사담센터(129)로 전화하셔서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접수기간은 신/군/구청이며, 지원형태는 의료서비스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또는 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은 사후 등록이 불가하오니 꼭 사전에 등록을 하셔야 한다는 점은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사자에 한하여 급여)

 

 

 

2. 지원대상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선정기준

 

2016.07.01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자로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존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이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 이미지 선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내용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내용

 

완전 틀니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시에는 본인 부담 항목에 한하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5%, 2종 수급권자는 15%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입니다.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의 경우에는 7년에 1회(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리는 제작하는 경우는 비급여) 적용됩니다.

 

지원내용을 보시면 틀니 장장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도 꼭 체크사항으로 기억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신청방법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또는 치과(의료기관)을 통하여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로 등록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앞에 언급한 것처럼 틀리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은 절대 불가능 하오니, 꼭 사전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그리고 신청하실때 필요한 서류로는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접수 및 문의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이며,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에 대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내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들 치아 건강 지시키면서 오늘도 힘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olivestone

올리브스톤의 C드라이브입니다. 일상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백업하였으니 알맞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