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복지부 사업인 시간보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모두 맞벌이 하는 경우에는 아이를 출산하고도 아이를 돌보기엔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점차 정부에서도 출산을 장려하고 장려를 한 만큼 제도를 뒷받침해주어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제보육지원은 어떤 사업이고 지원대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주요내용

시간제보육 지원 사업은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가 긴급한 상황이나 일시적인 보육시설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

  독립반인 경우 6~36개월 미만의 영아이며, 통합반의 경우에는 6개월~2세반 영아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지원내용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 대상 시간당 보육로 5천원 중 3천원을 지원하며 최대 월60시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

  독립반인 경우 6~36개월 미만의 영아이며, 통합반의 경우에는 6개월~2세반 영아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신청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시간제 보육 대상기관 찾기

 

해당 서비스 신청기간은 상시로 신청가능합니다.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회원가입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용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에서 예약 하거나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로 전화로 예약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는 제공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은 제공기관에서 확인처리 하고 반환해드립니다.

 

 

 

 

4. 접수 및 문의

접수기관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진행하며, 시간제보육사업에 대한 문의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전화 1661-9361)로 전화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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