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과 대상자까자 확정이 되었습니다. 설 전에 지급을 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대상 범위는 어떤지 확인을 해보는것이 좋을 듯 하여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급대상은 2021년 1월 19일 24시를 기준으로 하여 경기도민에 주소를 경기도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국내에 거소하는 외국인동포까지 범위를 넓혀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경기도 주민이어야 하며, 신청기간안에 출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신청의 경우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 까지 신청가능하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도 있는데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2월 중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4월 중에 신청이 가능하며, 방법은 온라인과 현장 신청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금액인데요, 1인당 10만원입니다.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를 수신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 사용하셔야 하며 아무리 늦어도 6월 30일까지는 사용하셔야 합니다. 6월30일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신청방법에는 온라인과 현장 수령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는 개인신용카드 사용도 가능하오니 경기지역화폐카드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수령 신청의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 선불카드 신규발급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설 전에 지급을 해야하니 아무래도 경기도 공무원 분들의 경우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시에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하여 생년끝번호 기준으로 신청기간을 받는데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는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 2월 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의 생년끝번호를 확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3월 1일부터 3월 14일 기간 중에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요일별 5부제가 미적용되며, 신청대상은 누구나 가능하고, 가구수나 출생년도도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현장접수를 사용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신청의 경우에는 3월 5주차에 걸쳐 신청을 받는데요, 신청할 수 있는 주와 출생년도 그리고 요일별 5부제 이 세가지에 충족하는지 확인을 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3월 5주차에는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고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든지 신청가능하니, 누락없이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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