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공기관 정책지원금 정책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근로자햇살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내용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 저소독 근로자를 위한 서민의 겨엦적 자립 및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책지원금 제도입니다. 현금(융자)형태로 지원을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항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 지원대상
현직장 1개월 이상 근로중이며 최근 1년이내 3개월 이상 재직자이면서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3,500만원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이하이면서 연간 근로소득 금액 4,5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3. 지원내용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 및 자활을 위한 제도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대출금리는 최대 10.5%이하인데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증료율은 0.9%~2.0% 이하이며,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을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활상환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4. 신청방법
신청은 상시이며, 방문 신청은 상호금융조합(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 산림조합) 및 저축은행에서 신청(지점)을 통해 가능하며, 상호금융조합(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 산림조합) 및 저축은행에서 신청(모바일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5. 접수 및 문의
접수기관은 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 지점인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 산림조합이며, 해당 정책에 대한 문의는 금융기획부(전화 1397)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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