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계속되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엊기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준연도 2024년 지원하는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1. 주요내용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청년워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 안내 팝업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팝업 공지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으로 신청기간은 청년 본인이 신청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에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내용

선정기준
선정기준 참고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납부하는 월세 임대료의 최대 월20만원(연 최대 24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고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하며,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지원을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금액을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을 합니다.

 

 

 

4.  신청방법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 법정대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5. 접수 및 문의

접수는 주소지 관활 주민센터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 , 국토교통부(1599-0001)로 전화 문의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웹사이트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마이홈(https://www.myhome.go.kr), 국토교통부(https://www.molit.go.kr/) 입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지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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